소개

운영목적

교남소망의집 인권지킴이단에서는 이용 장애인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권침해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



운영근거

장애인복지법 제 60조의 4의 ➃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 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.




구 성

외부단원 내부단원 합계
인권전문가 변호사 공공후견인 이용자

보호자
시설직원 시설이용자
2명 1명 1명 1명 2명 1명 8명

인권지킴이단 활동내용

정기회의 - 분기별 1회, 연 4회 정기회의 실시
-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
인권상황점검 - 월 1회 이용자, 직원 대상 인권상황점검(5~6명 점검)
- 점검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추가 조치 수행
인권침해 사실조사 -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생 시 직원 및 이용자 면담 등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 조사 실시
- 인권침해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
-사안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요청(경찰, 국가인권위원회 등)
기타 사업 - 기관 이용자, 직원, 보호자 등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진행(홍보활동, 간담회 등)
- 점검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추가 조치 수행

문의

담당자 : 신영혜 전화번호 : 02-2602-3880 e-mail : yungyeus@kyonam.org